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합니다 — 내 세대 공사와 겹치는 자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는 30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중앙집중식 난방 단지에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그 계획이 세대 인테리어와 어디서 만나는지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하면
검토 주기는 3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이나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을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정하고,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그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면서 검토 사항을 기록·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계획이 다루는 범위는 공용부분 주요 시설이어서, 세대 안의 도배와 바닥, 욕실 공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장기수선계획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공동주택,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에 세웁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하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획 대상은 공용부분 주요 시설이므로 세대 내부 공사는 이 계획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01. 어떤 단지가 계획을 세우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립 대상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이나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그리고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입니다. 세대 수가 적어도 승강기가 있으면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는 작아서 계획이 없다"는 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강기 한 대만 있어도 요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지가 대상인지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서의 존재를 물어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02. 3년마다 무엇을 다시 보는가
제29조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하며, 검토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수선 주기가 지난 항목, 물가로 달라진 공사비, 실제 시설 상태가 검토 대상입니다.
3년을 기다릴 수 없을 때의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제3항은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동의를 받는 주체가 입주자 전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당겨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03. 세대 공사와 겹치는 자리
계획의 대상은 공용부분 주요 시설입니다. 승강기 교체, 외벽과 옥상 보수, 공용 배관 교체가 대표적입니다. 세대 안의 마감재와 가구는 목록에 없으므로 소유자 부담으로 남습니다. 같은 집에서 벌어지는 공사라도 재원이 다른 셈입니다.
겹치는 지점은 일정입니다. 단지가 외벽 도장이나 배관 교체를 계획한 연도에 세대 인테리어를 하면, 비계 설치와 급수 중단으로 공정이 멈추거나 마감이 다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계획서의 연도별 수선 항목을 먼저 보고 내 공사 시기를 정하면 이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04.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두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으면 제102조제2항제4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제102조제2항제9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두 숫자는 모두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별표의 위반 차수별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그 단계별 금액은 이번 작업에서 확인하지 못해 제시하지 않습니다.
세대 입장에서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사용검사일이 2019년 5월인 단지라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 즉 2020년 5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짜는 기준일이고 고지서에 처음 숫자가 찍히는 달이 최종 결과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첫 검토는 계획 수립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한 번 이상 지나갔어야 합니다. 검토 기록이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확인할 거리이고, 예외도 있습니다. 공공이 공급한 단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에서 빠지는 것처럼 주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 우리 단지의 공급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결론이 정확해집니다. 다음 행동은 하나입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우리 단지의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적립 현황을 열어 연도별 수선 항목을 확인하고, 그 연도에 내 공사가 걸리는지 보는 것입니다.

계획과 세대 공사의 경계
| 구분 | 누가 부담하나 | 근거·기준 |
|---|---|---|
| 승강기 교체 | 장기수선충당금 | 계획 대상 ·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
| 외벽·옥상 보수 | 장기수선충당금 | 계획 대상 공용부분 |
| 공용 배관 교체 | 장기수선충당금 | 계획 대상 공용부분 |
| 세대 내부 마감·가구 | 소유자 | 계획 대상이 아님 |
| 계획 미이행 | -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상한) |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서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최근 검토·조정 기록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 연도별 수선 항목에서 내 공사 시기와 겹치는 공사를 확인했습니다.
- 세대 내부 공사는 소유자 부담이라는 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00세대가 안 되는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공동주택도 수립 대상입니다. 세대 수는 네 가지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 3년이 지났는데 검토를 안 했다면요?
- 수립되거나 조정된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은 경우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검토 기록의 보관 여부부터 관리주체에 확인하세요.
- 우리 단지 계획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관리사무소에서 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도 단지별 관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작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충당금 조회 ↗공식 자료는 관련 제품 및 절차 확인용입니다. 특정 업체 추천이나 본문 전체에 대한 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 예시는 별도 표시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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