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어디에 알리나
사전점검에서 찾은 하자는 서면으로 접수해야 기록이 남습니다. 담보 책임 기간 관리까지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하면
신축 아파트의 하자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에 해당합니다. 사전점검에서 발견한 항목을 서면으로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령은 하자보수 절차와 담보 책임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기간 안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신축 하자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에 해당합니다.
- 사전점검에서 발견한 항목을 서면으로 접수해야 기록이 남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은 하자보수 절차와 담보 책임 기간을 규정합니다.
01. 사전점검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를 찾아 접수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기록을 남기세요. 구두로만 알리면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진과 위치를 함께 적으면 처리가 빠릅니다. 접수증이나 사본을 받아 보관하세요.
02. 입주 후 접수
입주 후 발견한 하자도 담보 책임 기간 안이면 보수 대상입니다. 관리사무소나 하자 접수 창구로 알립니다.
접수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세요. 처리가 늦어질 때 기간 내 접수 사실의 근거가 됩니다.
03. 리모델링과의 관계
신축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하자 책임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하자 보수를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모델링으로 덮은 부분은 하자 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입주 초기에는 하자 처리를 우선하세요.
04. 기간 관리
공종별 담보 책임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 목록을 만들어 만료 전에 점검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장기 수선과 관련된 항목은 단지 차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함께 확인하세요.
접수 절차
| 시점 | 창구 | 기록 |
|---|---|---|
| 사전점검 | 시공사 접수처 | 서면과 사진 |
| 입주 직후 | 하자 접수 창구 | 날짜와 내용 |
| 입주 후 | 관리사무소 | 접수 기록 |
| 기간 만료 전 | 점검과 접수 | 목록 관리 |
| 단지 공통 하자 | 관리사무소 | 공동 처리 |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사전점검 하자를 서면으로 접수했습니다.
- 사진과 위치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접수 날짜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 공종별 담보 책임 기간을 관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리모델링을 먼저 해도 되나요?
- 하자 책임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하자 보수를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두로 알려도 되나요?
-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접수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기간이 지나면요?
- 보수 요구가 어려워집니다. 만료 전에 점검해 접수하세요.
출처 및 작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공식 자료는 관련 제품 및 절차 확인용입니다. 특정 업체 추천이나 본문 전체에 대한 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 예시는 별도 표시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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