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조건을 계약에 적기
착공 전에 갖춰져야 하는 조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하면
착공 전에 관리사무소 신고와 필요한 허가, 이웃 고지, 주요 자재 발주, 임시 거주 준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조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착공하면 중단 위험이 있습니다. 착공 조건을 계약서에 적으면 지연이 생겼을 때 책임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핵심 요약
- 신고와 허가, 자재 발주, 임시 거주 준비가 착공 전에 갖춰져야 합니다.
- 조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착공하면 중단 위험이 있습니다.
- 착공 조건을 계약서에 적으면 책임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01. 행정 조건
관리사무소 신고와 승인, 행위허가가 필요한 공사라면 허가 완료가 전제입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면 사전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절차가 추가되므로 착공 전에 끝내야 합니다.
02. 준비 조건
납기가 긴 자재는 발주가 되어 있어야 공정이 끊기지 않습니다. 창호와 주문 제작 가구가 해당됩니다.
거주자가 비워져 있어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임시 거주와 가구 보관 준비가 착공 조건에 포함됩니다.
03. 계약서 기재
착공일을 조건 충족 후 며칠 이내로 적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건이 늦어지면 착공일도 함께 밀립니다.
어느 조건을 누가 준비하는지 적으세요. 신고는 업체가, 이주는 발주자가 하는 식으로 구분하면 책임이 분명합니다.
04. 지연 처리
발주자 사정으로 착공이 늦어지면 인력 배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보 기한을 정해 두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업체 사정으로 늦어지는 경우의 처리도 적습니다. 사유 구분이 있으면 협의가 수월합니다.
착공 조건
| 조건 | 담당 | 미비 시 |
|---|---|---|
| 관리사무소 신고 | 업체 또는 발주자 | 중단 위험 |
| 행위허가 | 발주자 | 원상복구 명령 |
| 석면 사전 조사 | 업체 | 절차 위반 |
| 이웃 고지 | 업체와 발주자 | 민원 |
| 주요 자재 발주 | 업체 | 공정 중단 |
| 이주와 보관 | 발주자 | 철거 불가 |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착공 조건 목록과 담당을 정리했습니다.
- 신고와 허가를 착공 전에 완료했습니다.
- 납기가 긴 자재를 발주했습니다.
- 이주와 가구 보관을 준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고 전에 착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 중단 요구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끝내세요.
- 제 사정으로 착공이 늦어지면요?
- 인력 배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보 기한을 정해 두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조건을 누가 준비하나요?
- 항목별로 다릅니다. 계약서에 담당을 적어 두세요.
출처 및 작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공식 자료는 관련 제품 및 절차 확인용입니다. 특정 업체 추천이나 본문 전체에 대한 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 예시는 별도 표시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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