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재정은 150일, 공용부분은 180일입니다
하자 분쟁재정의 처리기간은 150일이고 공용부분은 180일입니다. 조정과 재정의 차이, 연장 30일, 일정을 잡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은 분쟁재정을 150일, 공용부분에 관한 것이면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연장이 한 차례 30일 이내이므로 최장 예상 일정은 전유부분 180일, 공용부분 210일입니다.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이 60일과 90일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깁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더 깊이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다툼이 큰 사안에 쓰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핵심 요약
- 분쟁재정의 처리기간은 150일이고, 공용부분이면 180일입니다.
- 조정과 재정은 절차의 무게가 다릅니다. 재정은 더 길고 더 무겁습니다.
- 연장은 한 차례 30일 이내여서 최장 예상 일정은 180일 또는 210일입니다.
01. 조정과 재정의 거리
조정은 양쪽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무게가 있고, 재정은 사실관계와 책임을 가려 판단하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60일과 150일로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책임 소재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면 재정이 맞고, 보수 범위와 방법만 조율하면 되는 사안이면 조정이 빠릅니다.
02. 일정을 잡는 방법
재정을 선택하면 반년 가까운 기간을 예상에 넣어야 합니다. 전유부분 150일에 연장 30일을 더하면 180일, 공용부분은 180일에 30일을 더해 210일입니다. 이 숫자는 법이 정한 처리 기준이며 가정값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이 불편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면 임시 조치를 따로 협의하세요. 절차와 생활 복구는 같은 일정표에 있지 않습니다.
03. 준비 자료의 수준
재정은 판단 절차이므로 자료의 수준이 결과를 가릅니다. 하자의 상태와 시점, 요구와 회신 이력, 보수 시도와 결과가 모두 필요합니다.
원인에 관한 다툼이 예상되면 공사 전 상태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했다면 그 전후 사진이 원인 구분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04. 결정 이후
처리기간은 결정까지의 기간입니다. 결정이 나온 뒤의 이행 여부와 방법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행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과 재정의 처리기간
| 절차 | 전유부분 | 공용부분 |
|---|---|---|
| 하자심사·분쟁조정 | 60일 | 90일 |
| 분쟁재정 | 150일 | 180일 |
| 연장(1회) | 30일 이내 | 30일 이내 |
| 연장 포함 최장 | 180일 | 210일 |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조정과 재정 중 내 사안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 연장을 포함한 최장 일정을 180일 또는 210일로 예상했습니다.
- 하자 상태·시점·이력 자료를 모았습니다.
- 절차 기간 중의 임시 조치를 따로 협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정에서 안 되면 재정으로 갈 수 있나요?
- 절차의 선택과 전환은 사안과 접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단계에서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 기간 안에 꼭 끝나나요?
- 법이 정한 처리기간이며 한 차례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행 일정은 이 기간 밖의 문제입니다.
- 세대 인테리어 하자도 재정 대상인가요?
- 공동주택의 하자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세대가 직접 맺은 인테리어 계약의 하자는 계약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축으로 다룹니다.
출처 및 작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공식 자료는 관련 제품 및 절차 확인용입니다. 특정 업체 추천이나 본문 전체에 대한 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 예시는 별도 표시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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