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와 사후관리 · 실용 가이드

하자심사 신청, 60일과 90일로 갈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는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60일, 공용부분은 90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대상과 기간, 연장 30일을 정리했습니다.

하자심사 신청, 60일과 90일로 갈립니다 이해를 위한 AI 디자인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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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답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60일 안에, 공용부분에 관한 것이면 90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을 지키기 어려우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간이 다른 이유는 확인해야 할 범위와 당사자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넣기 전에 내 문제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가려 두면 예상 일정이 분명해집니다.

핵심 요약

  •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은 60일이고, 공용부분이면 90일입니다.
  •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다루는 절차이며, 세대가 따로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는 대상이 다릅니다.

01. 기간이 두 갈래인 이유

전유부분 하자는 세대 안에서 확인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공용부분 하자는 여러 세대와 관리주체, 사업주체가 함께 얽힙니다. 60일과 90일의 차이는 그 확인 범위의 차이입니다.

실제 일정을 잡을 때는 연장 30일까지 더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유부분이면 최장 90일, 공용부분이면 최장 120일을 예상 범위로 보면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청에서 결론까지
신청에서 결론까지1단계 자료 정리와 신청: 사진·접수 이력·회신 기록을 시간순으로 / 2단계 처리기간 60일 또는 90일: 전유부분 60일, 공용부분 90일 / 3단계 필요시 1회 30일 이내 연장: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의결 / 4단계 결론 후 보수 이행 일정 확인: 결론 시점과 완료 시점은 다르다1자료 정리와 신청사진·접수 이력·회신 기록을 시간순으로2처리기간 60일 또는 90일전유부분 60일, 공용부분 90일3필요시 1회 30일 이내 연장분과위원회·소위원회 의결4결론 후 보수 이행 일정 확인결론 시점과 완료 시점은 다르다
기간은 결론이 나오는 시점까지입니다. 실제 보수 완료는 그 뒤의 일정입니다.

02. 신청 전에 정리할 자료

하자가 생긴 날짜, 부위, 상태를 담은 사진과 접수 이력이 기본입니다. 같은 하자를 몇 번 요구했고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자료는 시간 순서로 묶습니다. 날짜가 적힌 사진과 문자, 접수 번호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구가 줄어듭니다.

03. 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때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지고 한 차례, 30일 이내입니다. 연장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다만 처리기간은 결론이 나오는 시점이고, 실제 보수가 끝나는 시점은 그 뒤입니다. 결정 이후의 이행 일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내 사안이 대상인지

이 절차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다룹니다. 신축 단지의 사업주체와 입주자 사이, 또는 관리주체가 관련된 하자가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입주 후 세대가 직접 업체와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계약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축으로 다루게 되므로 창구를 처음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정리

구분기간연장
하자심사·분쟁조정(전유부분)60일1회 30일 이내
하자심사·분쟁조정(공용부분)90일1회 30일 이내
예상 최장(전유부분)90일연장 포함
예상 최장(공용부분)120일연장 포함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내 하자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확인했습니다.
  • 하자 사진과 접수·회신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연장을 포함한 예상 일정을 90일 또는 120일로 잡았습니다.
  • 인테리어 계약 하자와 공동주택 하자를 구분했습니다.
내 조건에 맞게 준비하기 ↗

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어디서부터 세나요?
법은 조정등을 신청받은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간을 정합니다. 접수 시 안내받은 기준일을 확인해 두세요.
연장이 두 번 될 수 있나요?
제45조제3항은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면 바로 보수가 되나요?
결론 시점과 보수 완료 시점은 다릅니다. 이행 일정과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작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

공식 자료는 관련 제품 및 절차 확인용입니다. 특정 업체 추천이나 본문 전체에 대한 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 예시는 별도 표시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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