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와 사후관리 · 실용 가이드

계약서에 없으면 적용되는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II-13은 실내건축공사업의 하자·품질불량·공사지연·계약해제 보상 기준을 정합니다. 적용 조건과 총 시공비 10% 기준을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적용되는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해를 위한 AI 디자인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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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답하면

업체와 다툼이 생겼는데 계약서에 아무 조항도 없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별표2 II-13에 따로 들어가 있고, 시공상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서 무상 수리, 공사기간 지연은 착수 전이면 계약해제와 착수 후면 실손해액 배상, 계약해제는 사업자 책임일 때 선급금 환급과 총 시공비의 10% 배상, 소비자 책임일 때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하는 위약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은 이 기준을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서에 배상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작동합니다.

핵심 요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입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준은 별표2 II-13에 있고, 계약해제 배상과 위약금을 총 시공비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공사기간 지연은 착수 전이면 계약해제, 착수 후면 실손해액 배상이며 실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이율 5%를 적용합니다.

01. 언제 이 기준이 작동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모든 분쟁에 자동으로 끼어드는 규칙이 아닙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지연 배상률이나 해제 시 정산 방법이 적혀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이고, 비어 있을 때 이 기준이 빈칸을 메웁니다.

구조는 두 겹입니다. 일반적 기준이 상위 원칙을 정하고, 품목별 기준이 업종마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정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품목별 기준의 별표2 II-13 실내건축공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해당 품목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기준의 유사품목 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먼저 적용하나
어느 기준을 먼저 적용하나1단계 계약서의 배상·해제 조항: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것이 먼저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 2단계 별표2 II-13 실내건축공사업: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 계약해제 배상은 총 시공비의 10% / 3단계 유사품목 기준 준용: 해당 품목에 기준이 없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4단계 소비자 상담과 분쟁 조정: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서면 요구와 회신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1계약서의 배상·해제 조항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것이 먼저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2별표2 II-13 실내건축공사업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 계약해제 배상은 총 시공비의 10%3유사품목 기준 준용해당 품목에 기준이 없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4소비자 상담과 분쟁 조정합의가 되지 않을 때. 서면 요구와 회신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적용합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있으면 아래 단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02. 하자와 품질불량을 나누는 선

시공상 하자는 균열과 누수, 파손처럼 시공에서 비롯된 문제를 말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이면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났으면 유상 수리가 기준입니다. 기간 안이라도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생긴 하자는 유상 수리로 넘어갑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금액을 가르므로,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간 자체는 이 기준이 직접 정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전문공사 기준을 준용합니다. 공종별 연수는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한 공사가 어느 공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품질불량은 시점으로 갈립니다. 시공 전이면 교환이나 환급, 시공 후면 수리나 배상이 기준입니다. 설계나 자재가 바뀐 경우에는 동질·동가 제품으로 시공하고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으며, 규격에 미달하면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3. 공사가 약속한 날을 넘겼을 때

지연은 착수 여부로 갈립니다. 공사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해제가 기준이고, 착수한 뒤라면 실손해액 배상이 기준입니다. 실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 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으로 갈음합니다. 대체 거주 비용이나 이사 일정 변경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영수증이 있어야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를 어떤 금액에 곱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공개된 기준에서 일률적인 산정 방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 부분을 숫자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지연 조항과 기성 정산 상태를 함께 놓고 상담 단계에서 다뤄야 할 항목입니다.

04. 계약을 깨야 할 때의 정산

계약해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갈립니다. 사업자 책임이면 선급금을 환급하고 총 시공비의 10%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이고, 소비자 책임이면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양쪽 모두 이미 시공된 부분이 있으면 대금 정산을 함께 다룹니다.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값으로 총 시공비 3,000만원 계약에 선급금 900만원을 낸 상태에서 사업자 귀책으로 해제된다면, 중간 계산값은 환급 대상 선급금 900만원과 배상 기준액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이고 최종 수령액은 1,200만원입니다. 반대로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하면 위약금 한도가 300만원이 됩니다. 이 3,000만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금액은 본인 계약서의 총 시공비로 바꿔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된 공정이 있으면 기성 부분의 대금이 정산에 들어가 최종 금액이 달라지고, 계약서에 다른 배상 조항이 있으면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순서는 계약서 조항을 먼저 읽고, 조항이 없을 때 이 기준을 근거로 서면 요구서를 보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 상담과 분쟁 조정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분쟁유형별 기준 (별표2 II-13)

분쟁유형조건해결기준
시공상 하자하자담보책임기간 내무상 수리.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면 유상
시공상 하자기간 경과 후유상 수리
품질불량시공 전 / 시공 후교환·환급 / 수리·배상
설계·자재 변경동질·동가 제품 시공소비자 추가비용 불부담, 규격 미달 시 차액 환급
공사기간 지연착수 전 / 착수 후계약해제 / 실손해액 배상, 미입증 시 법정이율 5%
계약해제사업자 책임선급금 환급 + 총 시공비의 10% 배상
계약해제소비자 책임총 시공비의 10% 한도 위약금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지연·해제·배상 조항이 있는지 먼저 읽었습니다.
  • 계약한 공사의 공종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하자 발견 날짜와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 총 시공비를 기준으로 10%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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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10% 기준은 무시되나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은 이 기준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 조항이 먼저 작동하고, 그 조항이 지나치게 한쪽에 불리하다면 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루게 됩니다.
총 시공비 3,000만원이면 해제 배상은 얼마인가요?
가정값 3,000만원 기준으로 사업자 귀책이면 배상액은 10%인 300만원이고, 선급금 900만원을 냈다면 환급액을 더해 최종 1,200만원입니다. 기성 공정이 있으면 그 대금이 정산에 들어가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이 기준 자체는 합의와 권고의 기준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 조정과 소송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집행력이 생깁니다.

출처 및 작성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수리 하자에 관한 분쟁해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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