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나눠 계약하면 면허 기준을 피할 수 있나
1,500만원 아래로 쪼개 계약하면 등록 요건을 비껴갈 수 있다는 말이 돕니다. 기준이 공사예정금액이라는 점과 나눠 계약할 때 실제로 생기는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하면
기준이 공사예정금액이므로 형식적인 쪼개기로는 요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전문공사 1,500만원 미만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하는데, 판단 대상은 계약서 장수가 아니라 그 공사에 들어갈 예정 금액입니다. 같은 업체가 같은 현장에서 연속으로 하는 공사를 두 장으로 나누어 적는 방식은 실질이 하나의 공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공과 가스 이설처럼 공종과 시공자가 실제로 다르면 나누어 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고, 이때는 각 계약의 하자 책임과 접수 창구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공사예정금액입니다.
- 하나의 공사를 형식만 나누어 1,500만원 아래로 맞추는 방식은 분쟁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공종이 다르고 시공자도 다르면 나누어 계약하는 것이 정상이며, 이때는 하자 접수 창구를 각각 적어 둡니다.
01.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
시행령이 쓰는 표현은 공사예정금액입니다. 계약 건수나 지급 횟수가 아니라 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된 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범위를 두 장으로 나누어도 합산해 판단될 여지가 남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하자가 드러난 뒤입니다. 공사 전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문제가 커지면 등록 없이 시공한 사실이 쟁점으로 올라옵니다. 그 시점에는 계약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아니라 공사가 실제로 어떤 범위였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02. 나누는 것이 맞는 경우
공종과 시공자가 실제로 다르면 나누어 계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스 이설은 자격을 갖춘 시공자가, 목공과 도배는 다른 업체가 하는 구조라면 계약도 둘이어야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정의 연결입니다. 계약이 둘이면 선행 공정 지연이 후행 공정 비용으로 번져도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쉽습니다. 각 계약서에 선행 공정 완료 기준일을 적어 두면 이 공백이 줄어듭니다.
03. 나누면 생기는 비용
계약을 나누면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자재 반입과 폐기물 처리, 공용부 보호, 관리사무소 신고를 누가 하는지 중복되거나 비어 버립니다. 비용은 줄지 않고 조율 시간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판정도 어려워집니다. 누수가 생겼을 때 방수 업체와 타일 업체가 서로를 지목하면 발주자가 원인 규명을 떠안습니다. 공종이 맞닿는 지점은 한 계약 안에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04. 계약서에 적어 둘 것
첫째, 각 계약의 공사 범위를 겹치지 않게 적습니다. 둘째, 공용부 보호와 폐기물 처리의 담당을 어느 계약에 넣을지 정합니다. 셋째, 하자 접수 창구와 보증 기간을 계약마다 적습니다.
세 가지를 적어 두면 계약이 둘이어도 발주자가 연락할 곳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 같은 범위를 둘로 적는 것은 서류만 늘고 보호는 줄어드는 선택입니다.
나누어 계약할 때의 판단
| 상황 | 판단 | 계약서에 적을 것 |
|---|---|---|
| 같은 업체·같은 범위를 금액만 나눔 | 실질이 하나의 공사로 평가될 수 있음 | 권하지 않음 |
| 공종과 시공자가 실제로 다름 | 나누어 계약하는 것이 정확 | 공종별 범위와 접수 창구 |
| 가스·난방이 섞임 | 그 공종은 자격 있는 시공자 | 시공자 이름과 자격 |
| 공정이 서로 맞닿음 | 한 계약으로 묶는 편이 유리 | 선행 공정 완료 기준일 |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각 계약의 공사 범위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 공용부 보호와 폐기물 처리 담당을 정했습니다.
- 계약마다 하자 접수 창구와 보증 기간을 적었습니다.
- 선행 공정 완료 기준일을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업체가 나눠서 쓰자고 제안하면요?
-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종과 시공자가 실제로 다르면 합리적인 제안이고, 금액을 기준 아래로 맞추려는 것이라면 하자 발생 시 발주자가 떠안을 위험이 커집니다.
- 계약을 나누면 부가세도 나뉘나요?
- 세금 표기는 각 계약의 조건에 따릅니다. 이 사이트는 과세 유형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견적서의 부가세 포함·별도 표기를 각각 확인하세요.
- 나눠 계약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짧아지나요?
- 기간은 금액이 아니라 공사 종류로 정해집니다. 계약을 나누어도 각 공종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및 작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공식 자료는 관련 제품 및 절차 확인용입니다. 특정 업체 추천이나 본문 전체에 대한 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 예시는 별도 표시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계산 및 데이터 기준정보 이용·안전 안내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인테리어 공사, 1천5백만원이 면허의 경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게 합니다. 내 공사가 어느 쪽인지 금액으로 먼저 가릅니다.

무면허 시공과 계약했다면, 소비자가 실제로 지는 위험
가격이 낮은 대신 사라지는 것은 책임의 근거입니다. 무등록 시공에서 하자 보수와 분쟁 조정, 증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위약금과 배상 조항 읽기
위약금이 한쪽에만 적용되는 조항은 균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와 지연 조항을 읽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