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1천5백만원이 면허의 경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게 합니다. 내 공사가 어느 쪽인지 금액으로 먼저 가릅니다.

바로 답하면
기준은 공사예정금액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종합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하고, 이 범위에서는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실내건축은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세대 인테리어에서 실제로 쓰이는 선은 1천5백만원입니다. 다만 같은 호의 단서가 가스시설과 철강구조물,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철도·궤도, 난방공사 등을 제외하고 있어 이 공종은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등록 업체가 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합니다.
-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넘으면 등록 업체여야 합니다.
- 가스시설·승강기설치·난방공사 등은 금액이 적어도 경미한 공사에서 제외되어 등록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01. 금액으로 먼저 가른다
업체를 고르기 전에 내 공사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봅니다.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이고, 그 이상이면 해당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의 선은 5천만원 미만입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공사예정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용 59㎡ 세대의 부분 공사처럼 1천만원대에서 끝나는 범위는 경미한 공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전체 리모델링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선을 넘습니다. 견적서 총액이 1천5백만원 근처라면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경미한 공사라는 말의 뜻
경미한 건설공사는 품질 기준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이라는 진입 요건을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등록이 면제되어도 계약의 의무,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상 동의와 신고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공사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갈 곳은 계약서와 하자 조항뿐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구두 합의로 넘기면 분쟁에서 쓸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03. 금액과 무관한 공종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단서는 전문공사 중에서도 가스시설, 철강구조물,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철도·궤도, 난방공사 등을 경미한 공사에서 뺐습니다. 세대 인테리어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가스와 난방입니다.
가스 배관을 옮기거나 보일러와 바닥 난방을 다루는 작업은 금액이 백만원 단위라도 자격을 갖춘 시공자가 해야 합니다. 한 현장에서 목공과 도배는 경미한 공사이고 가스 이설만 별도 자격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04. 확인하는 순서
첫째, 견적서를 공종별로 쪼개 금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1천5백만원 이상이면 업체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셋째, 가스와 난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누가 시공하는지 따로 묻습니다.
셋을 확인하고 나면 계약 상대가 한 곳인지 둘인지가 정해집니다. 하나의 견적서에 자격이 필요한 공종이 섞여 있으면 그 공종의 시공자 이름과 자격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사예정금액과 등록 요건
| 구분 | 금액 기준 | 등록 요건 |
|---|---|---|
| 전문공사(실내건축 등) | 1천5백만원 미만 | 경미한 건설공사. 건설업 등록 없이 가능 |
| 전문공사 | 1천5백만원 이상 | 해당 업종 건설업 등록 업체 |
| 종합공사 | 5천만원 미만 | 경미한 건설공사 |
| 종합공사 | 5천만원 이상 | 종합공사 업종 등록 업체 |
| 가스시설·승강기설치·난방공사 등 | 금액 무관 | 경미한 공사에서 제외. 등록·자격 필요 |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견적서를 공종별로 나누어 각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 전문공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가스·난방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 자격이 필요한 공종의 시공자를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총액이 2천만원인데 공종별로는 다 작습니다. 등록이 필요 없나요?
- 기준은 공사예정금액입니다. 하나의 공사를 형식만 나누어 기준 아래로 맞추는 방식은 분쟁에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사의 실질이 하나라면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경미한 공사면 하자 책임도 없나요?
- 등록 요건만 면제됩니다. 하자담보책임과 계약상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업체가 제시하는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의 업종·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계약서와 같은지 대조하세요.
출처 및 작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공식 자료는 관련 제품 및 절차 확인용입니다. 특정 업체 추천이나 본문 전체에 대한 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 예시는 별도 표시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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