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와 사후관리 · 실용 가이드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게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정해진 용도로만 쓰도록 제한합니다. 세대 인테리어 보증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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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답하면

신축 단지의 하자를 뒷받침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예외로 둡니다. 쓰는 범위도 묶여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39조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세대가 인테리어 업체와 맺은 계약의 보증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내 공사의 하자를 이 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창구부터 어긋납니다.

핵심 요약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해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예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01. 누가 무엇을 위해 맡기는가

예치의 주체는 사업주체이고 목적은 하자보수의 보장입니다.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게 해 두어, 사업주체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쓸 재원을 남깁니다.

공공이 공급한 단지는 예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예치 의무에서 빠집니다. 이행 능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원과 책임의 두 갈래
재원과 책임의 두 갈래신축 단지: 사업주체가 보증금 예치, 담보책임기간 동안 유지, 용도는 하자보수비용 등, 판정 절차가 선행 / 세대 인테리어: 계약서 보증 조항, 조항 없으면 별표2 II-13, 상대는 계약한 업체, 기간은 공종별신축 단지사업주체가 보증금 예치담보책임기간 동안 유지용도는 하자보수비용 등판정 절차가 선행세대 인테리어계약서 보증 조항조항 없으면 별표2 II-13상대는 계약한 업체기간은 공종별
왼쪽은 단지 차원의 재원, 오른쪽은 내 계약의 보증입니다.

02. 용도가 정해져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제38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으로 용도를 한정합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보수 재원이 필요할 때는 하자 판정이 먼저입니다.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이 60일, 공용부분이면 90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03. 세대 인테리어와 무엇이 다른가

이 제도는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다룹니다. 입주 후 세대가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는 계약서의 보증 조항이 먼저이고, 조항이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기준이 됩니다.

두 제도의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업주체와 입주자 사이의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세대와 업체 사이의 문제는 계약과 소비자 기준으로 갑니다.

04. 세대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개별 세대가 보증금 자체를 다루지는 않지만, 공용부분 하자가 세대 공사와 겹칠 때는 흐름을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용 배관 누수가 세대 마감을 망가뜨리는 상황이 전형적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기록입니다. 세대 공사 전후 상태 자료와, 공용부분 하자 접수 이력입니다. 둘이 있으면 복구 비용의 책임 구분이 훨씬 빨라집니다.

두 보증의 구분

구분하자보수보증금인테리어 계약 보증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계약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체사업주체가 예치계약한 업체
예외국가·지자체·LH·지방공사해당 없음
사용 조건하자 판정 등에 따른 보수비용계약서의 보증 범위
관련 기간하자심사·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 90일)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문제가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확인했습니다.
  • 신축 하자 접수 이력을 확보했습니다.
  • 세대 공사 전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 하자 판정 절차의 예상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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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대 하자 보수를 보증금에서 받을 수 있나요?
용도가 하자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세대가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하자는 대상이 다릅니다.
보증금은 언제 돌려주나요?
반환의 시기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단지의 관리주체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공 분양 단지는 보증금이 없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예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하자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및 작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

공식 자료는 관련 제품 및 절차 확인용입니다. 특정 업체 추천이나 본문 전체에 대한 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 예시는 별도 표시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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