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와 전문공사, 내 인테리어는 어느 쪽인가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나누고 등록 면제 금액도 5,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다르게 둡니다. 세대 인테리어가 어느 쪽에 서는지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합니다. 종합공사는 여러 전문공사를 종합해 기획·관리하며 시공하는 공사이고, 전문공사는 공종별로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등록 면제 기준도 다릅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종합공사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 1,500만원 미만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둡니다. 세대 인테리어는 실내건축이라는 공종을 중심으로 묶이므로 실무에서 적용되는 기준선은 1,500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구조와 설비가 함께 바뀌는 범위로 커지면 종합공사의 성격이 끼어들 수 있어 계약서의 공사명과 업종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같은 법 안에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등록 면제 금액이 5,000만원 미만과 1,500만원 미만으로 다릅니다.
- 세대 인테리어는 실내건축 중심이어서 전문공사 기준인 1,500만원 선을 적용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여러 공종을 묶어 한 업체가 총괄하는 형태라면 어느 업종으로 계약하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1. 두 구분의 기준
구분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시공 방식입니다. 종합공사는 여러 공종을 종합해 기획하고 관리하며 시공하는 형태이고, 전문공사는 도장·타일·목공처럼 공종별로 맡아 시공하는 형태입니다. 같은 집 공사라도 어떻게 묶어 계약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이 둘을 나눈 이유는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정을 조율하는 능력과 한 공종을 정확히 시공하는 능력은 다른 요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등록 업종도, 등록을 면제하는 금액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02. 금액 선이 다르다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종합공사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 1,500만원 미만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봅니다. 같은 3,000만원짜리 공사가 종합공사 성격이면 등록이 면제되는 구간에 들어가고, 전문공사로 보면 선을 넘습니다.
세대 인테리어는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전문 업종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1,500만원 기준선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경계에서 유리한 해석을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한 쪽을 기준으로 확인해 두면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03. 계약서에서 확인할 자리
계약서의 공사명, 공사 범위, 업체의 등록 업종 세 곳을 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창호와 설비까지 총괄한다면 하도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야 합니다. 총괄하는 업체와 실제 시공하는 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의 목적은 업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지 정해 두는 것입니다. 공종별 시공자가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접수 창구가 분명해집니다.
04. 범위가 커질 때
비내력벽을 철거하고 배관과 전기 용량까지 바꾸는 범위라면 공종이 여러 개 겹칩니다. 이때는 금액도 대부분 두 기준을 모두 넘어서므로 등록 여부 확인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범위가 커질수록 행위허가와 신고, 동의 절차도 함께 붙습니다. 업종 구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서류 목록까지 같이 정리해 두면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비교
| 구분 | 시공 방식 | 등록 면제 금액 |
|---|---|---|
| 종합공사 | 여러 전문공사를 종합해 기획·관리하며 시공 | 5,000만원 미만 |
| 전문공사 | 공종별로 시공 | 1,500만원 미만 |
| 세대 인테리어 실무 | 실내건축 중심의 전문공사로 다뤄지는 경우가 일반적 | 1,500만원 미만 기준으로 확인 |
| 가스·난방 등 | 공종 자체가 제외 목록 | 금액 무관하게 자격 필요 |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 계약서의 공사명과 공사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 업체의 등록 업종이 공사 범위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 총괄 업체와 실제 시공 업체가 같은지 확인했습니다.
- 공종별 하자 접수 창구를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내건축공사업만 있으면 전기와 가스도 할 수 있나요?
- 업종이 다릅니다. 가스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격이 필요한 공종이고, 전기도 별도 자격 체계가 적용됩니다. 한 견적서에 묶여 있어도 시공 주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공사로 계약하면 더 유리한가요?
-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 형태의 문제입니다. 여러 공종을 한 곳이 총괄해야 하는 범위라면 총괄 책임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업종 구분이 하자 기간에도 영향을 주나요?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별로 정해져 있어 어느 공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종 구분은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처 및 작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식 자료는 관련 제품 및 절차 확인용입니다. 특정 업체 추천이나 본문 전체에 대한 감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 예시는 별도 표시한 가정이며 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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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1천5백만원이 면허의 경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게 합니다. 내 공사가 어느 쪽인지 금액으로 먼저 가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1,500만 원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면허 확인 방법과 견적을 나눠 기준을 피하려는 경우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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